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16일 “지난해 말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과 CJ·LG 홈쇼핑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 최근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전원회의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백화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중소업체들의 입점과 퇴점을 강요하거나 판촉비용을 마음대로 떠넘기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번 조사는 업종별로 약 2년마다 대형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중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유통업체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6월 이마트 등 5개 할인점에 대한 조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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