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 사업주 부담률 0.04%로 결정
임금채권보장 사업주 부담률 0.04%로 결정
  • 승인 2005.01.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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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올해 임금채권보장 사업주 부담금을 0.04%로 결정ㆍ고시했다.

노동부는 최근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국가가 도산기업 체불근로자의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도 0.03%에서 다소 인상된 0.04%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체당금 지급액은 전년도의 1220억에 비해 30.4%가 증가한 1590억원이 지급됐고, 올해에는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17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체당금 지급실적

사업주부담금 비율은 임금총액의 1000분의 2 범위 내에서 노ㆍ사ㆍ공익대표로 구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하는데, 그간 부




담금 비율은 사업실적 및 국내경기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조정돼 왔다.

한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주는 법정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주부담금 징수시 50%를 경감키로 했다.

또 전년말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퇴직보험 등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는 최고 50%를 기준으로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퇴직보험 가입으로 인해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만큼 부담금을 경감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사업주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내실화되도록 체당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기금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 징수하므로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함께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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