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류가 1000종,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40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서울시, 충청남도, 성동구, 군포시, 금산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규제개혁모델을 마련, 이 모델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일선기관의 불합리한 관행과 행태개선 △중앙부처의 지자체 규제개혁 지원 △지자체 규제모델에 따른 정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공장설립ㆍ건축 복잡한 규제 해소
또 인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도감독 기관 등에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물을 수 있는 ‘사전의견청구제’가 도입된다.
이번 규제개혁 추진 방안은 기업 등이 공장설립ㆍ건축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모호하고 절차가 복잡한 규제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는 경제계의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번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합리한 관행ㆍ행태개선=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 유권해석이 다른 사항이나 감사를 의식해 부처가 개별적으로 유권해석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 등을 최종 심의하기 위해 법제처 내에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질의회신 유형을 정리해 질의회신집을 발간, 인터넷에 게재키로 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현재 4400여종의 민원중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서류를 410종에서 1000종으로, 발급은 8종에서 40여종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사전의견 청구제’ 도입과 함께 민원을 잘못 처리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자체내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없이 민원인 등에게 인ㆍ허가 조건으로 부당한 조건을 부가하거나 권장사항을 행정편의를 위해 강제규정으로 운영하는 행위,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요구도 금지키로 했다.
법령 제정시 인터넷 의견조회 의무화
◆지자체 규제개혁 지원=일선 공무원의 자의적 법집행 방지를 위해 불분명한 법령을 정비하고 법령 제정시 인터넷을 통한 지자체 의견조회를 의무화한다.
규제개혁추진 매뉴얼ㆍ사례집을 작성 배포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을 확대해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자체 규제모델에 따른 정비=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규제를 없애고 행정행위 요건 등 규제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구체화 한다. 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간소화하고 행정기관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에게 요구하지 않는 등의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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