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도 최저임금제 적용...일반 최저임금의 70%
경비원도 최저임금제 적용...일반 최저임금의 70%
  • 승인 2005.01.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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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도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경비원, 자가용 운전기사 보일러공 등 감시·단속 근로자도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 개선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이다.

노동부에 의하면 이




들 감시·단속 근로자는 현재 22만명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청하고 있다.

노동부 김시.단속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일반직종 최저임금 기준인 시급 2840원의 70% 수준이 합리적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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