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금액은 지난해 1만원에서 5만원에 달하는 가운데 시험주관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인상 이유를 밝히고 있다.
지난해 응시자가 약 1만5천명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응시료만 약 7억5천만원에 달한
응시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금감원은 “출제비, 채점비, 시험장 임차료 등 각종 경비를 합쳐 8억원 정도 들어간다”며 “국가 임용시험도 아닌 자격시험에 더는 금감원 예산을 쓸 수 없어 응시료를 현실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제40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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