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공기업, 언론사 도입 러시...정부 지원안 마련
임금피크제가 금융권을 물줄기로 해 언론사, 공기업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하되 정해진 연령 이후에는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부담을 모두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당장 임금피크제의 대상이 되는 50대는 임금 총액 감소돼 경제적 압박이 심화되며 오히려 고용불안을 야기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안정 촉진 차원에서 임금피크 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면서 다양한 지원책까지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피크제는 지난 2003년 5월 신용보증기금이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금융권에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는 가운데 수출입은행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우리은행이 금년 3월, 산업은행은 8월부터 각각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도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에 대해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올해 도입하기로 해 금융권의 임금피크제 확산은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
언론사도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MBC가 국내 언론사중 최초로 올해부터 근속 연수가 높은 고위직급에 대해 해마다 임금의 일정 부분을 삭감해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했고 연합뉴스, 서울신문, YTN 등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기본 입장에 노사가 합의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기업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정년까지 근무나 명예퇴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항만공사도 이미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도 인사혁신 차원에서 내달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공기업과 금융권, 언론계의 이러한 움직입에 따라 일반기업들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대한전선이 2003년11월 처음으로 피크임금 해당자를 퇴직시킨 뒤 삭감된 임금으로 재고용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대우조선해양도 정년 5년 전부터 정년까지 임금상승률 둔화, 정년후 단계적 삭감방식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되면서 50대 직장인들은 향후 수입의 격감을 우려해 사기가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사용자측의 인건비 등 비용 절감 차원으로 악용돼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노사가 경영개선에 대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 뒤 마지막에 선택하는 제도가 돼야하고 도입시도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확산을 위한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어 향후 임금피크제는 전 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은 전반적인 실업난 속에서 일자리 나누기와 고령층 고용안정 차원에서 공기업을 비롯한 일반 기업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화가 마무리되면 회사측도 비정규직 차별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 제약받게 돼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직무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들에게 소득감소분을 부분적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 확산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경영계는 정부의 이러한 권장 움직임에 대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이나 소득공제 확대, 임금피크제 관련 사내기금 조성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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