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정규직이 되기위해 자격시험 등을 통과해야 하며 또한 각급 학교에 고용된 비정규직 사서(司書)도 정규 사서 공무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학교 영양사나 사서 등 교직부문 비정규직 근무조건은 1년 단위 계약제로 운용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심심찮게 불거져 나온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초ㆍ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 시행계획(안)’을 마련,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행키로 했다.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영양사의 경우 초ㆍ중등 교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영양교사 전환이 법제화함에 따라 단계적인 교원정원 확대로 비정규직 규모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2,400여명에 달하는 각급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중 상당수가 올해 영양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시험 및 임용고사에 응시, 정규직 교사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의 독서지도와 도서정보 관리ㆍ상담 등을 맡고있는 각급 학교 비정규직 사서도 사서 공무원 정원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대폭 줄이기로 했는데 현재 비정규직 사서는 전국적으로 1,600여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별 연차적인 사서공무원 증원으로 2008년까지 비정규직 사서가 지금보다 70%이상 줄이리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영양사, 사서, 조리사 및 조리보조원, 사무ㆍ교무ㆍ실험ㆍ실습ㆍ전산보조원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정규 직종 종사자 6만1,300여명의 신분안정을 위해 1년 단위 계약제로 운용키로 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