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 1000㎡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3층 이상, 1000㎡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 승인 2005.01.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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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4월부터…교량 내진 보강 2010년으로 앞당겨

빠르면 4월부터 3층 이상, 건물면적 300평(10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지진대응시스템 개발과 지진응답계측장비 과학화 등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최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일본 니가타 등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를 계기로 국내 지진대응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교통분야 내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중이라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중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교량 2284개에 대한 내진보강 작업을 당초 계획인 2015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겨 끝내고 내진설계 미적용 지하철 16개 노선에 대해서는 내진평가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철도터널 중 보강이 필요한 개착식·기둥식 터널 187개 가운데 보강이 완료된 22개를 제외한 나머지에 터널에 대해 내진성능평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아울러 피해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대도시 등 주요지역에 대한 지반 현황지도를 작성하고 건축물 리모델링시 내진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11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08년까지 부산대 등에 대용 량 지진모의실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올해부터 지진관련 연구개발(R&D)사업을 추진, 오는 2010년까지 모의 지진실험 등이 가능한 '대용량 지진모사 실험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수단 및 주요시설물의 지진대응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이밖에 고층 및 특수시설물에 면진공법을 적용해 충돌이탈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도시 등 주요지역에 대한 지반현황지도를 작성해 피해시설물 등의 신속한 복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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