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하던 산업단지안에 물류시설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하고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산업용 전력요금이 적용되는 등 물류 시설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국내 물류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규제에 묶여 있음을 인식하고 분야별로 존재하고 있는 물류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해 확정지었다 고 전했다.
이번 확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은 지금까지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하던 것을 제조업과 동일하게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하고 각종 입지, 건축, 세제 지원 등에 있어서 차별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김해, 울산, 대구, 광주, 김포 등 공항시설에서 시설을 신설, 변경할 때에는 공항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 경우에는 관리계획변경을 생략하고 시장, 군수의 허가로 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내 화물터미널 조성을 위해서는 건교부장관의 공사계획 인가후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왔으나 관할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만으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통단지내에 물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조성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할인점 등 대형 유통시설은 제외하고 개별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키로 했다.
획일적인 물류 시설, 운영상의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창고시설에서 물건을 적재하기 위해 설치하는 적층식 랙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용적율 계산)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 연면적 3천㎡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획일적인 방화구획으로 인해 기계화 작업이나 창고의 공간활용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시설이 설치된 경우 설치면적의 1/2을 방화구획설정을 위한 연면적 산정시 제외키로 했다.
용도상 방화구획 설치가 곤란한 창고

우천 등 악천후시 상하차 작업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캐노피(차양형태의 지붕)는 현재 3m까지만 허용토록 돼 있으나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방안은 이달 중 건설교통부에서 실사를 통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연녹지에서 화물터미널, 집배송센타, 보세물류센타 등과 같은 물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 필수도시계획시설에서 시장?군수가에게 허가권을 부여하고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현행 1만㎡에서 3만㎡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일반화물터미널의 경우 주차장, 사무실 임대 위주로 운영되는 형태가 많아 운영합리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화물터미널 등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시설에 대하여 가공?조립시설 등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물류업종 중 분류, 포장 등 단순 노무 제공 인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채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물류합리화시설 융자사업(500억원 수준)을 현행 유통업체, 집배송센타, 창고 등에서 화물터미널 사업에도 확대하고 현재 4.9%수준인 이자율을 물류시설의 자본회수기간 등을 고려해 하향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제조업은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는데 비해 물류업은 일반용 전력요금을 부담(1.2~2배)하는 것과 관련, 올초 전력요금조정시 물류시설에 대한 차별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번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방안’이 그동안 물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내용들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물류시설 투자가 활성화 될 경우 향후 2010년까지 6년간 4조9천억원의 생산유발(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300억원)이 이루어지고, 4만명 수준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금번 개선방안이 물류시설의 초기투자비용 부담을 줄이고, 물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 항운, 해운, 육운업계의 실제 운영측면과 관련된 규제완화에 대해선 올 1/4분기내 개선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중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