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송출기관이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연수생관련 업무를 행할 경우 해당 송출국가에 대한 배정인원(쿼터)를 대폭 삭감하고 필요시에는 송출국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기협중앙회는 최근 외국인연수관리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송출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산업연수생 송출기관 관리감독업무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최근 네팔 송출기관인 "룸비니"가 위명여권 등으로 각종 비리를 저질러 온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같은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협중앙회는 룸비니사에 최고의 벌칙조항을 적용,이 회사와의 송출계약을 최근 해지했다.
이에 따라 룸비니를 통해 국내에 체류중인 2천여명의 산업연수 취업자에 대해서는 기협이 당분간 직접 사후 관리하기로 했다.
기협은 위명여권 차단을 위해 외국인들이 얼굴이나 이름 등을 조금만 바꾸어도 육안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점을 감안,산업연수생대상자의 "신분증(ID)사본"을 추가로 징수하고 유사이름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송출국가 내에서 송출수수료의 과다징수 등에 대한 "송출비 신고포상제"를 도입,운영키로 했으며 연수생에 대한 부당행위 현장조사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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