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구직자 취업·연수 지원 강화
노동부, 구직자 취업·연수 지원 강화
  • 승인 2005.01.03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는 2일 청년층 취업지원제의 인턴 기간을 올해부터 6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종전 인턴 기간은 3개월이었다.

또 취업지원제를 통해 기업이 인턴을 채용하면 종전에는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간 총 36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 60만원씩 9개월간 총 540만원을 지원한다. 인턴기간(6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개월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연수생에게 30만원씩 6개월간 수당을 주는 연수지원제의 경우 연수처에 연수 인원에 따라 50만~800만원까지 운영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8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 및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일환인 연수지원제와 취업지원제에 각각 7만명과 5000명을 참여시키고 모두 62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취업지원제는 사회보험을 적용받는 등 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 제도로 미취업 청년층이 대상이다. 연수지원제는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재학생도 방학 중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취업.연수지원제에 총 8만8019명이 신청, 5만9173명이 수료했다. 노동부는 참여업체 수가 지난해 1만2867개로 전년(9417개)보다 36% 늘었으며 전국 82개 대학에서 연수지원제 참여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취업지원제는 지난해 수료인원 8675명 중 85%(7660명)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실적이 좋았다. 반면 연수지원제는 수료인원 5만498명 중 0.5%(256명)만 취업에 성공했을 정도로 실적이 저조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엔 취업.연수지원제의 수료인원을 확대하기보다 지원을 늘려 실제 취업률을 높이는 쪽으로 내실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취업.연수지원제 참여를 원하는 청년층은 3일부터 전국 고용안정센터(1588-1919)를 직접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