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오피스텔에 기준시가 최초 고시
상가건물·오피스텔에 기준시가 최초 고시
  • 승인 2005.01.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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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층별 차이 반영…양도 및 상속·증여세 달라져

위치별, 층별 매매 및 임대가를 반영한 대형 상가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내년 1월1일자로 첫 고시된다. 이에 따라 같은 상가 건물에 있더라도 로얄층과 일반층 상가의 양도 및 상속·증여세 부과액이 서로 차이가 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8월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승인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100호 이상 상가 건물(면적 3000㎡ 이상)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상속·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대상은 대형상가 2536동, 23만2967호와 오피스텔 1610동, 17만4706호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고시대상 중 81%인 3376동이 집중돼 있다.

종전에는 상가·오피스텔도 일반건축물과 같이 토지분 평가액인 개별공시지가와 건물분 평가액인 기준시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평가해 점포의 위치와 층별 등에 따른 가격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대형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 별도로 위치·층 등 각 호별 개별특성에 의한 실제 가격차이를 반영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평가액이 고시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세청은 최근의 경기부진으로 인해 상가가액이 하향안정세인 점을 고려해 지난 10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거래시가의 60% 수준으로 이번 기준시가를 결정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시가는 부동산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거래시가의 60% 수준으로 현행 건물 기준시가와 비슷해 이에 따른 세부담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고시하는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각 호별 상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게 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 고시가액에 건축물대장상의 전유·공용면적 합계를 곱해 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일반건축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산정시 적용하는 '건물기준시가'도 조정고시하고 새해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물기준시가는 일반건축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고시 대상은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돼 있는 아파트·연립주택 및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가 고시된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다.

건물기준시가는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 등을 감안한 적용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 및 개별특성 조정율과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새해부터 적용되는 건물기준시가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46만원으로 2004년도와 동일하며, 다만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찜질방의 적용지수를 상향조정하고 다수 대중이 이용하는 대중목욕탕은 하향조정했다. 건물신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냉장창고의 지수를 상향조정해 일반창고와 차별화했다.

국세청은 31일 오후 6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상가건물 및 오피스텔, 일반건물의 기준시가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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