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세청은`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법인`을 개정고시, 이들 기업들을 추가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전연도 수입금액 5억원 미만 영세법인과 세무조정 사항이 거의 없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외부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부세무조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과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
국세청은 올해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신고분부터 외부세무조정대상법인이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법한 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2년 이내 신설법인과 조세특례대상 기업 등에 대해 외부세무조정 의무가 부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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