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입 70억이상 기업, 외부세무조정 의무화된다
연수입 70억이상 기업, 외부세무조정 의무화된다
  • 승인 2004.12.27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기업은 내년부터 법인세 신고때 세무사 등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7일 국세청은`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법인`을 개정고시, 이들 기업들을 추가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전연도 수입금액 5억원 미만 영세법인과 세무조정 사항이 거의 없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외부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부세무조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과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작성대상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신고분부터 외부세무조정대상법인이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법한 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2년 이내 신설법인과 조세특례대상 기업 등에 대해 외부세무조정 의무가 부여됐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