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다 보유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소액주주 범위가 3%미만에서 5%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소와 코스닥시장 퇴출기업과 벤처기업들도 제3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지고 매매체결방식도 상대매매에서 제한적인 경쟁매매 방식으로 개선되고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확정하고 벤처기업 5년간 순익 30% 법인세 과세 이연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