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지역 11곳 해제...29일부터 적용
주택 투기지역 11곳 해제...29일부터 적용
  • 승인 2004.12.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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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지역 11곳이 동시에 해제되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다소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해제 된 곳은 서울 중랑구와 서대문구, 인천 남동구.부평구, 경기 군포시.의왕시.하남시, 고양시 덕양구,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등 11곳으로 오는 29일경부터 해제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23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양도세가 기존 실거래래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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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초 투기지역 해제대상 후보였던 평택시와 천안시, 아산시, 안양시 등은 역세권 개발, 신도시 건설, 공단 개발 등으로 부동산 가격상승 요인이 남아있어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된 것은 지난 8월 20일 부산 북구 등 7곳에 이번 두번째이며 수도권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현재 50개에서 39개로 줄어들게 됐다.

투기지역 해제요건은 ▲지정후 6개월이 지났고 ▲지정월 3개월전 이후부터 누 적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전 국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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