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제 된 곳은 서울 중랑구와 서대문구, 인천 남동구.부평구, 경기 군포시.의왕시.하남시, 고양시 덕양구,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등 11곳으로 오는 29일경부터 해제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23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양도세가 기존 실거래래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