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란 부동산 등의 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를 하는 것으로 증여 당시에는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대출을 끼고 주택 등을 자식들에게 증여하여 세금부담을 줄인 후 차후에 그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수법으로 최근 다주택 보유자 등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시 인정된 모든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내역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없다.
즉 정기적으로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원리금의 상환여부를 조회하여 상환금액이 수증자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소명요구를 하고, 소명내용이 신빙성이 없을 때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 자력변제가 아닌 것이 적발되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물고 추가로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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