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남편에게도 의무 출산휴가 추진
우리당, 남편에게도 의무 출산휴가 추진
  • 승인 2004.12.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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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그동안 권고사항이던 남편에 대한 출산휴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 의무 조항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여성의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 있어 출산 장려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인 이목희 의원은 남편에게도 5일 간의 출산




산 휴가를 주고 산모가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에도 휴가를 보장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출산휴가 기간 90일 중 60일의 급여를 기업주가 부담하던 것을 90일 모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해 여성 출산에 대한 기업주의 부담을 가능한 줄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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