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금은방 주인 정 모 씨가 모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비업체는 정 씨에게 9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다.
판결문에서 열감지기의 침입 신호에 따라 경비업체 직원이 출
이번 판결 사건은 지난 2002년 10월 광주시 진월동 자신의 금은방에 도둑이 들어 금고에 있던 1억 2천여 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 당한 것으로 금은방 주인은 정 씨는 해당 경비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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