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 노조에 강공 드라이브
현대차, 비정규 노조에 강공 드라이브
  • 승인 2004.12.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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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에 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 측은 만일 울산지법이 신청을 받아인다면 자신들에 대한 강제해고 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의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비정규 노조 측은 "비정규직의 조직적 저항이 우려되고 향후 수출물량과 내수차량 제작에 차질을 겪을 것에 대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가처분 신청 내용은 "비정규노조는 스스로 또는 그 소속 조합원 및 제3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일원에서 집회 및 시위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핵심간부들(안기호 위원장 등 18명)은 자신의 작업장에 노무제공을 위해서만 출입할 수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북·꽹과리·앰프 사용 집회시위로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출입할 수 있다" "각 출입문과 본관 앞에서 북·꽹과리·앰프 사용 집회시위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집회 및 시위를 할 경우, 현대자동차는 즉시 위반행위를 설명한 다음 공장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그날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비정규노조 및 핵심간부(18명)는 북·꽹과리·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집회·시위 행위로 현대자동차 임직원, 근로자 등이 현대자동차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사항을 어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20만원씩을 현대차에 지급하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비정규직 노조는 사업장 내에서 일체의 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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