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편리하게 납부하게 된다
연금보험료 편리하게 납부하게 된다
  • 승인 2004.12.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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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은 16일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편리하게 '연금보험료 가상(임시)계좌 수납방안'을 도입하여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 사용자의 불편을 덜어줄 예정이다.

'연금보험료 가상계좌 수납방안'이란, 공단이 은행에 가상(임시)계좌를 개설(약 30만건)해 놓고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 사용자가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은행 마감시간을 경과하여 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물론 당월분 보험료 뿐만아니라 미납된 보험료까지도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수납대행 금융기관으로는 농어촌지역의 가입자를 위해 농협과 점포 수가 많은 국민은행을 선정하였으며,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 사용자가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 지사나 콜센터(☎1355)에 전화하면 개별적으로 계좌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현금입출금 자동화기기), 은행창구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번호부여는 공단의 근무시간내에 가능하나 납부기한일인 매월10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하여 계좌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와같은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수납하게 됨에 따라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납부가능시간도 연장되어 납부기한일에 은행 업무마감시간을 놓쳐 연체금을 부담하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연간 50만건이상 발송되는 수시 연금보험 납입고지서의 발송건수가 대폭 감소될 예정이며, 고지서 수납 수수료보다 수수료가 저렴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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