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8천여명 불법파견 적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8천여명 불법파견 적발
  • 승인 2004.12.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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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8천여명의 사내 하청인력을 불법파견 형태로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행정명령과 고발 등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현대차로서는 당장 이들 사내하청 인력을 모두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한꺼번에 전체 생산직의 40%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을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대차의 이러한 상황과 관계없이 "울산공장 불법파견 혐의를 조사한 결과 모두 불법파견으로 드러난 만큼 구체적인 행정명령 및 고발조처에 대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일은 지난 8월 현대차노조와 비정규직노조가 울산공장의 101개 사내 하청업체 8396명을 모두 불법파견 업체라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서 부터이다.

노동부 는 "진정 내용을 토대로 실제, 조사를 한 결과, 울산




공장의 이들 사내 하청업체들은 형식상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지시나 인사·노무관리는 사실상 현대차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로서 이미 지난 10월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전주공장과 아산공장까지 합칠 경우 지금까지 불법파견 사내하청 인력의 규모는 약 1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노동부는 곧 현대차에 불법파견 시정과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대차의 불법파견과 관련한 성명서에서 “원청·하청업체 간에는 엄연히 경영 및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원·하청 근로자들이 한 곳에서 혼재해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견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차는 하청인력의 직접고용보다는 완전도급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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