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노동부는 행정명령과 고발 등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현대차로서는 당장 이들 사내하청 인력을 모두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한꺼번에 전체 생산직의 40%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을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대차의 이러한 상황과 관계없이 "울산공장 불법파견 혐의를 조사한 결과 모두 불법파견으로 드러난 만큼 구체적인 행정명령 및 고발조처에 대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일은 지난 8월 현대차노조와 비정규직노조가 울산공장의 101개 사내 하청업체 8396명을 모두 불법파견 업체라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서 부터이다.
노동부 는 "진정 내용을 토대로 실제, 조사를 한 결과, 울산

현대차는 이로서 이미 지난 10월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전주공장과 아산공장까지 합칠 경우 지금까지 불법파견 사내하청 인력의 규모는 약 1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노동부는 곧 현대차에 불법파견 시정과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대차의 불법파견과 관련한 성명서에서 “원청·하청업체 간에는 엄연히 경영 및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원·하청 근로자들이 한 곳에서 혼재해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견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차는 하청인력의 직접고용보다는 완전도급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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