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고의 복지제도는 ‘일자리창출’
정부 최고의 복지제도는 ‘일자리창출’
  • 승인 2004.12.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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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많은 시간을 채용현장에 있었던 필자가 느끼는 작금의 상황이다.
직업과 연계되지 않은 학교교육, 무방비 상태로 다가온 졸업과 취업시즌, 어떻게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고민하는 청년구직자들을 보며 우리기성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책과 미안함과 안쓰러움 뿐이다.

좋은 일자리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해야 할 것은 일자리부터 만들어 저 방황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 젊은 청년실업자들부터 어떻게든 구제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선 일부터 시키고 단계적 개선방안을 찾으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의 방법은 두 가지 뿐이다.
과보호 된 정규직의 임금을 소폭 올리고 이른바 비정규직이라고 불리 우는 직업군에 대해 대폭 올리는 방안, 다른 하나는 정규직의 임금을 동결하고 비정규직 직업군에 대해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유한한 파이를 어떻게 바르게 분배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 방안들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의 노동계는 받아 들일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부분에도 자본주의의 근간인 자유경쟁체제와 시장논리를 적용해 시장 경제체제로 두면 안 되는가 ?
이번 정부안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파견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26개 업종의 경우에도 산업 수요를 전혀 반영치 못하고 있다.

파견업체에게는 경쟁력의 저하와 사용업체의 시장수용에도 대응치 못하는 구조적 비효율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번 정부의 개정안도 산업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취업기회와 경력관리를 할 수 있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다.

파견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파견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고용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취업중인 파견근로자를 실업자로 전락시켜 사회적으로 실업문제를 증대 시킬 것이 분명하며 다시 취업에 대한 탐색시간과 모든 서류준비를 다시하며 재면접등으로 파견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더 증가될 것은 뻔하다.

이번 법개정의 정부안에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휴지기간 3개월의 설정문제다.
우리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했던 유럽 선진국의 경우 파견 대상을 확대하고 휴지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감안할 때 대상업무를 확대해도 휴지기간을 설정할 경우 파견근로자는 오히려 현재보다 더 위축 될것이며 파견근로자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사용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 부족인력에 정규직 인력을 채용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정규직근로자의 업무저하가 초래되고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의 일자리만 상실케 하고 업무수행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휴지기간을 설정하게 될 경우 중소·영세 파견업체들은 당해 파견근로자를 파견할 사용업체를 찾지 못할 경우 수입 감소로 인하여 결국 도산하게 될 것이다. 파견업체가 도산하게 되면 파견근로자 역시 실업자의 처지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시 탐색의 시간과 상당한 사회적 바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의 노동정책 방향은 노동시장에 진출해 있는 근로자 보호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균형과 평형감각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인력활용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실업률을 감소 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하는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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