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관련법안 공청회, 정 노동부 차관 발언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비정규관련법안 공청회에서 정병석 노동부 차관이 발언에서 "기간제 혹은 파견근로자의 경우 3년을 초과 근무하더라도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정부안은 기간제 근로를 3년 초과 사용했더라도 사용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이 "3년 초과 기간제(혹은 파견직) 노동자에게도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정 차관 "정부가 법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자칫 위헌 소지도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노총은 "지금까지 3년을 초과해 기간제(혹은 파견직) 근로를 사용했을 경우 정규직화되는 것으로 정부안을 해석해왔다"며 "정병석 차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안의 개악적 성격은 보다 강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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