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87.6% 퇴직금 사내적립..퇴직금 위험
중기 87.6% 퇴직금 사내적립..퇴직금 위험
  • 승인 2004.12.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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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절대 다수가 퇴직금을 사내 적립하고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중소기업청이 지난 9월 375개를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7.4%가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고 있고 12.6%만이 사외에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 적립하는 업체 가운데 46.3%가 사내에 실질적으로 적립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53.7%는 분식회계 등을 통해 장부상으로만 적립했다.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업체 가운데 17.3%는 집단퇴직등 갑작스런 상황에서는 실제 퇴직금 지급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조사대상의 8.1%가 당장 퇴직금을 떼일 처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내년 시행예정인 퇴직연금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53.9%가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57.9%가 제도 시행에 공감했지만 장부상으로만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 자금 부담으로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부건의사항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76%가 추가부담분 전액을 손비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47.2%와 38.7%는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한 도입유예와 적립금 운영책임이나 추가적인 의무사항 면제 등을 건의사항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청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사내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어 예측하지 못한 부도나 파산의 경우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며 "향후 시행예정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규모가 적을수록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비율이 높아 퇴직연금제 도입시 소상공인이 더 큰 비용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유인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중 54.4%가 확정급여형보다 확정기여형을 선호,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제 도입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53.3%가 퇴직연금제 실시에 들어가면서 중간정산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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