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남녀 고용평등 실현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고용기회 평등, 모성보호,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인력활용 및 직업능력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 남녀고용평등 이행실적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심사를 거쳐 대기업 부문과 중소기업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6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로 전국 지방노동관서(46개소)에서 접수받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인증서와 동판을 받게 되며, 이들 기업에 대해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시 우대 가산점 부여 및 직장보육시설자금 우선 대부 등 범정부적 차원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선정기업 시상은 내년 4월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행사시 가질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나 우수기업 선정 안내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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