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과 강남구청, 쓰레기처리 비용 전쟁돌입
서울시과 강남구청, 쓰레기처리 비용 전쟁돌입
  • 승인 2004.12.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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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강남구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쓰레기 소각장을 여러 구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가동률이 40% 미만일 때의 사용료를 대폭 올리자 쓰레기장이 위치한 강남구가 오른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섰다.
소송을 준비중인 강남구는 지난 2일 “시와 구, 주민협의체 3자가 2001년 12월 맺은 ‘강남 자원회수시설 가동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오른 쓰레기 처리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문서를 시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강남구와 서울시의 떠넘기기식 행정에서 비롯됐다.

강남구는 “협약서를 보면 쓰레기소각장에서 우리 구의 쓰레기만 처리하고(제2조), 적자액은 시가 감당한다는 내용(제3조8항)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30일 마감이었던 10월분 사용료 1억218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러한 분쟁은 강남구의 문제 뿐만 아니다.

쓰레기소각장이 위치한 노원구도 10월분 쓰레기 반입료 2억940만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함께 ‘버티기’에 나섰다.
노원구 관계자는 “강남구의 대응에 보조를 맞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천구는 자신의 구 쓰레기만으로 10월 소각장 가동률을 40.5%로 끌어올렸으며, 10월분 처리비용 6500만원을 이미 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힌 각 구청의 반응들이 나오자 한상렬 서울시 청소과장은 “시 조례 개정안에서 규정한 소각장 사용료도 내지 않고 다른 구 쓰레기도 받지 않겠다는 강남구의 행태는 전형적 지역이기주의”라며 “계속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강남구의 소각장 사용을 금지하고, 구의 은행 금고를 가압류해 사용료를 받아내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강남구는 지난해 10월 사용료를 가동률에 연동시킨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자, 구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 9월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조례 개정안이 10월부터 발효돼 오른 사용료가 적용됐다. 이 조례에 따르면 가동률이 40% 미만인 쓰레기소각장은 톤당 7만9천원의 사용료를 받고, 가동률이 40% 이상인 소각장은 톤당 1만6천원의 사용료를 받는다.

시와 해당 구청의 의견차가 팽팽한 관계로 향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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