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공제한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근로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26일 올해 연말정산이 끝나자마자 소득공제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조기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부당공제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기부금·의료비·인적공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우려가 높은 기부금의 경우에 내년 상반기중 사업장별 종업원 1인당 기부금 공제규모와 납부세액 등을 분석해 사업장과 기부금 영수증 발행처에 대한 직접 확인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비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제출되는 의료비 지출 명세서에 대해 정밀분석하고 관련 기관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허위 영수증을 검증할 계획이다.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배우자 부당공제로 적발된 근로자의 공제내역을 조기에 검증하고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이중 공제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