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최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의 2005년도 예산 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형태를 근절하기 위해 인건비를 전년대비 2% 이내에서 증액 편성하도록 했으며, 포상비·복리후생비 등이 보수보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
총인건비 한도내에서 구체적인 증액방법은 투자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나 감사원,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예산 편성시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되, 연봉제가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했다.
올해 경영실적 평가결과

유급휴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선·조정하고, 휴가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도록 했다.
사업비와 관련, 신규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엄격히 실시해 산정하며 예산성과금 제도를 정부기준에 준해 운용해 예산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국가적 정책사업을 제외하고는 자회사 신설, 자회사에 대한 추가출자·보증 및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환율, 유가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환경개선과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내에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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