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을 연결합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우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낸 안도 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낸 5개의 안도 있는데, 정부안이 사실상 당정청 합의를 통해서 마련된 안 아닌가.
◑ 이목희 의원>
열린우리당 안이 있지만 현재 당정청이 협의한 골격을 우리의 당론이라고 봐도 되겠다.
◎ 사회/정범구 박사>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낸 안 중에서 유시민 의원의 단독 안이 많이 이야기 되는 것 같은데.
◑ 이목희 의원>
가장 일찍 오랜 시간 고민해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것과 함께 모든 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병합심리 될 것이다.
◎ 사회/정범구 박사>
지금 정부 안, 당정 협의를 거친 안이 중요한 것은, 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 아닌가.
◑ 이목희 의원>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이 체계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잘못 해석해서 혼란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밑에 국민연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결정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걸 받아서 징수를 하고 급여를 주고, 그 밑에 기금운용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유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자는 것은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보장되는 민간인이 주도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의사결정기구로 만들고 그 밑에 역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을 위한 공익 법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지만 이것은 위원장이 민간인이 되는 것이다.
◎ 사회/정범구 박사>
당정청 안은 공익 법인 형태의 국민연금투자전문회사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두겠다는 것 아닌가.
◑ 이목희 의원>
여기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위원회를 만들든 어떤 정부 부처에 소속되거나 그와 연관을 맺지 않은 위원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면 국민연금을 거두고 자산을 잘 운용해서 급여를 많이 드려야 하는데, 이 책임은 1차적으로는 그 기구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에 있다.
정부가 감독하고 감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차원에서는 100% 독립성을 보장하지만 궁극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어느 부처에 소속되거나 혹은 연관을 안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사회/정범구 박사>
정리하면, 현재는 연금관리공단 산하에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독립적인 공익 법인 형태의 국민연금 투자 전문회사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것인가.
◑ 이목희 의원>
그렇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되고 다수의 민간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사회/정범구 박사>
그럼 이것이 민노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 기금운용위원회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독립시켜서 자율적으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 이목희 의원>
지금 우리가 만든 안은 사실 시민사회단체, 예를 들면 참여연대안이나 또는 민노당 안과 거의 차이가 없다.
◎ 사회/정범구 박사>
참여연대 안은 기금운용 공사형태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자는 것 아닌가.
◑ 이목희 의원>
그렇지 않다. 참여연대도 연금 관리 공단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의사결정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독립시키자는 것이지 소속이나 연관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또 여야간에 논란이 되는 것이, 기존에 출자돼 있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 아닌가. 경제단체들은 이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왔고, 한나라당은 재계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 같은데,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 이목희 의원>
우리는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연금 수급자가 주주이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의결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4단체나 한나라당의 주장은 예를 들면 적대적 M&A가 생길 때는 외국기업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막아주고, 계열사 등을 위한 왜곡된 결정을 할 때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도 사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회사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거나 주주에게 큰 손실을 끼친 임원을 다시 선출하거나 할 때 아주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과 경제4단체의 주장은 적대적 M&A로부터는 우리를 보호해 주되 자신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런 결정은 방치해 달라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 이어서 한나라당 입장을 들어 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연결합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한나라당은 아직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법안은 다 나와 있지 않나.
◑ 유승민 의원>
한나라당 법안 중에 저부담 고급여,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받고 급여를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안이 거의 마련됐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론 채택 과정만 거쳐서 곧 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안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연기금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전문성, 책임성을 어떻게 보장하겠느냐는 차원에서 논란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정부의 안은 지난 6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과거의 안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도 새로운 안을 준비해서 수정안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우리 안을 만들어서 제출 할 것이다.
◎ 사회/정범구 박사>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한나라당 안이란 완전한 민간 주도의 투자 전문회사를 만들자는 것 아닌가?
◑ 유승민 의원>
그렇지 않다. 우리가 투자전문회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 주도라는 말은 절대 쓴 일이 없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투자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투자 전문회사라는 것은 한국은행과 비슷한 무자본 특수 법인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를 하는 전문회사의 사장과 펀드 매니저들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감독하는 이사회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위원회 내지는 기금운용위원회에는 당연히 정부 대표나 국민 대표들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 안이 민간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 사회/정범구 박사>
그렇다면 지금 열린우리당은 비록 보건복지부 산하지만 공익 법인 형태의 투자전문회사를 설치하자는 것이고, 또 민노당 안이나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 안은 독자적인 기금운용 공사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런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
◑ 유승민 의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민노당 안에 오히려 더 가까울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둔다는 개념은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된다고 보고 독립된 공사 개념 보다는 무자본 특수 법인으로 하되 전문성을 보장하고 거기다가 공공성, 안정성, 책임성이라는 가치와 원칙도 지킬 수 있는 독립된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니까 이름이 공사, 전문회사의 차이가 있을 뿐 개념적으로는 오히려 민주노동당 안과 더 가까울 것이다.
◎ 사회/정범구 박사>
또 경제 단체들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요청하고 있고, 정치권, 시민 단체에서는 이것은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는데, 한나라당 안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나?
◑ 유승민 의원>
한나라당 안은 연기금으로 산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당장 법을 만든다고 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책임성이 당장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고 나서 선진국의 연기금과 같이 정말 가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산을 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신뢰를 갖게 되는 시점까지만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우리 안이다.
▶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을 연결합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민주노동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독자적인 기금 운용 공사를 설치해서 운용하도록 하자는 것이 민주노동당 안인가.
◑ 현애자 의원>
그렇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관련해서 국민연금기금 운용공사를 독립적으로 설립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출했다. 지금의 기금운용 공사를 금융감독원과 같은 무자본 특수 법인 형태로 두자는 이야기이다.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형태이다. 지금까지 그것이 안 됨으로써 정부에서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개입을 해온 경우가 있지 않나. 무자본 특수 법인 형태가 그런 것들을 통제, 방지 할 수 있는 형태로 적합하다고 보고 안정성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고 있다.
◎ 사회/정범구 박사>
그럼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나. ◑ 현애자 의원>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해서 2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안이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공익 전문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가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야 하고, 공익 전문가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 기금의 주인인 납부자 대표 단체라 할 수 있는 노동 단체 대표나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도 포함해서 들어가야만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정부 여당안인 투자 전문 공익 법인을 설치하되 이것을 보건 복지부 산하에 둔다는 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 현애자 의원>
현재 시스템은 법과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 단적인 예로 현재 기금운용의 통제권이 복지부냐, 경제 부처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지 않나.
지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의 논의나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제권에 대해서 별도로 부처간의 담당의 문제로 이렇게 논의되는 것도 우려스럽고, 이것은 정부가 지금도 직접 기금운용위원회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목상 기금 운용의 상설화 내지는 독립 운용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이런 논란은 계속 일 수밖에 없다.
▶진행:정범구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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