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경기도급식조례 대법원 제소
행자부, 경기도급식조례 대법원 제소
  • 승인 2004.11.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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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농축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한 경기도의 급식조례에 대해 행정자치부 대 경기도, 시민단체간의 대립으로 까지 치닫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24일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한 도 급식조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의 내국민 대우 조항(3조)을 위반했다”며 도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자부는 또 급식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함으로써 지난달 재의결된 급식조례는 사실상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효력이 중지됐다.

행자부는 이미 세계무역기구가 광역자치단체의 연간 자국산 농산물 지원 허용 한도액인 3억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지원하는 수정안




경기도에 제안했지만 경기도는 이는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라며 거부한 바 있다.

경기도는 행자부의 제소로 일단 2006년부터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일선 학교에 급식재료비로 연간 1000억원씩 지원하려던 계획이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 16만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급식조례를 발의했던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는 25일 긴급 성명을 내고 행자부의 경기도 학교 급식 지원조례의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도록 요구했다.

경기도운동본부 즉은 “학교 급식 조례안의 사수를 위해 농민과 교사, 학부모들이 단위별로 제소 철회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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