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취약 사업장 안전보건시설 개선
산재취약 사업장 안전보건시설 개선
  • 승인 2004.11.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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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해 종합적인 안전보건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는 등 체계적인 재해예방 관리를 도모하게 된다.

노동부가 마련한 '안전보건 개선계획 운영지침'에 따르면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상회 사업장, 중대재해 년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등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지침 제정으로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재해가 다발하거나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안전공단 또는 산업안전·위생지도사 등 전문가의 '기술지도'를 받게 해 종합적인 안전보건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하고, 단기간에 시설개선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써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내용, 방법 및 투자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토록 충분한 개선기간을 부여(종전 3월이내 →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 범위내 기간연장 가능) 하도록 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없이 개선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미이행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여 의법조치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해감소를 도모하게 된다.

한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공단에서 무료로 기술지도를 해주고, 시설개선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CLEAN 사업'에서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행시 산업안전 및 지도사 등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종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위주의 질 높은 기술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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