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당, 납세자소송제 도입 추진
한라당, 납세자소송제 도입 추진
  • 승인 2004.11.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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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납세자 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한나라당은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국가건전재정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다.

현행 예산회계법상 10월 초로 돼있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제출 시기를 매 회계연도 4월10일까지로, 9월 초인 결산서의 제출시기는 4월30일로 각각 앞당김으로써 국회가 충분한 예산심의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통합재정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지방정부와 산하기관, 공기업 등 준정부공공기관까지로 늘리고 국가채무의 범위도 기존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대중앙정부채무를 제외한 지방정부채무에서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기관들의 채무로 확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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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안은 국가재정과 관련한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의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납세자소송제도’를 도입토록 했으며 추경예산의 선 집행, 고의적인 예산의 중복 및 은닉편성 등 예산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5000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기금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중요 자산운용 사항 심의 ▲외부전문가를 장으로 하는 자산운용 전담부서 설치 ▲자산운용담당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 등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중개정법률안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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