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나라당은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국가건전재정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다.
현행 예산회계법상 10월 초로 돼있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제출 시기를 매 회계연도 4월10일까지로, 9월 초인 결산서의 제출시기는 4월30일로 각각 앞당김으로써 국회가 충분한 예산심의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통합재정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지방정부와 산하기관, 공기업 등 준정부공공기관까지로 늘리고 국가채무의 범위도 기존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대중앙정부채무를 제외한 지방정부채무에서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기관들의 채무로 확대토록 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국가재정과 관련한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의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납세자소송제도’를 도입토록 했으며 추경예산의 선 집행, 고의적인 예산의 중복 및 은닉편성 등 예산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5000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기금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중요 자산운용 사항 심의 ▲외부전문가를 장으로 하는 자산운용 전담부서 설치 ▲자산운용담당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 등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중개정법률안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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