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이원직군제 "성차별적" 결정
하나銀 이원직군제 "성차별적" 결정
  • 승인 2004.11.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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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의 `이원직군제`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성차별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원직군제`란 직군을 `종합직`과 `플로어마켓터/클럭(FM/CL·옛 일반사무직)`으로 나눠 어느 직군으로 입사했는지에 따라 임금과 승진체계를 달리 적용하는 제도로, 은행권에서는 하나은행이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다.

17일 금융권과 서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 고용평등위원회는 지난 16일 2차 회의를 열고 하나은행 노동조합이 제기한 `이원직군제도의 성차별` 안건에 대해 찬성 7표 대(對) 반대 5표로 `성차별적`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고용평등위원회는 빠르면 오는 25일쯤 서울지방노동청에 최종 결정문을 보낼 예정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은 고용평등위원회의 결정문에 근거해 하나은행에 이원직군제를 시정할 것을 공식 요청하게 된다.

고용평등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발생한 분쟁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로 15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위원은 노동자측 5명, 사측 5명, 제 3자인 법조계·언론계·여성단체 등 공익위원 5명으로 이뤄져 있다. 하나은행과 같은 대규모 사업장의 인사제도 자체가 문제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하나은행 노조는 지난 6월 서울지방노동청에 이원직군제도가 성차별적이라는 진정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청은 산하 전문기구인 고용평등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해 고용평등위원회는 지난 2일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다.

하나은행 노조에 따르면 같은 대졸 신입사원의 경우 `FM/CL` 직군의 초임(2000만원)은 `종합직` 초임(3600만원)의 56% 수준에 불과하며 승진 등에 있어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현재 옛 서울은행 직원을 제외한 하나은행 전체 직원(1610명)의 1573명(97.7%)가 `FM/CL` 직군에 속하며 `종합직` 직원은 37명에 불과하다.

하나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원직군제`는 직접적인 성차별은 아니겠지만 간접적으로는 임금과 인사에 있어 성차별적인 제도"며 "간접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용평등위원회에서 `성차별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빠르면 오는 25일 고용평등위원회에서 `성차별적`이라는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게 되면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하나은행(002860)이 `FM/CL` 직군 여직원들을 종합직으로 전환시킬 경우의 비용을 의식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 증권사 모건스탠리는 지난 7월 3년 가까이 끌어온 성차별 소송을 끝내는 조건으로 전·현직 여직원들에게 5400만달러(약 640억원)를 보상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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