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KT에 시내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및 판촉물 발송용으로 임대하는 ‘소디스’ 사업을 중단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지난 15일 정통부는 소디스 사업 중단을 신중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케이티에 보내면서 소디스 사업이 시내전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법률 전문가들과 여론의 지적에 따른 조처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소디스 사업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해 왔다.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할 것인지, 제3자에게 제공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따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경품을 앞세워 본인 동의를 받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론과 정통부의 반응에 KT는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지시하고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KT관계자는 "정통부가 사업 중단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오면서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법률 검토 작업을 다시 시작하고있다"고 말했다.
KT는 지난 8월초부터 소디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사용해 시내전화가입자들의 동의를 얻어왔다. 현재 동의를 받은 가입자수는 약 1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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