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양성화…규모 급증 우려
직접고용 근간 전면적 후퇴해
정부의 입법안은 유연화 일변도의 노동시장정책의 지속, 강화를 알리는 법안이다. 한편으로 사회적 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화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태도는 모순적이고,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비정규직화를 촉진, 강화한 정부 정책에 대한 자세 변화 없이 고임금론, 대기업노동자책임론처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안으로 책임 전가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동계에 대한 총체적 압박이며, 대결 선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노동시장 유연화의 대세와 비정규직 보호를 조화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한술 더 떠 유연화 흐름을 거스르는, 비정규직 활용 규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정부 정책은 일관되게 유연화 촉진 - 비정규직 확산이라는 방향을 근간으로 수립되어왔고, 현재 법안은 그 결정타이다. 과도한 비정규직 남용, 비합리적인 차별을 제거한다는 취지의 보호방안이 덧붙여져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정부는 형식적이고 문구뿐인 상징적인 몇몇 조항을 들어 생색을 내고 있으며 경영계는 엄살을 부리는 것이다.
비합리적인 차별을 제거한다는 취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를 원칙적으로 제시했으나, 이 조항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비교대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범위가 기업 수준을 넘어 폭넓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업단위 내에서만 명확하게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이 명확하게 존재할 때만, 그 것도 사용자가 직무분리를 통해 업무 설정을 구분해 놓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극도로 제한적인 차별해소의 기능 밖에 하지 못한다.
파견노동자를 대폭 확대하는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했다. 네거티브시스템의 도입으로 전문적이고 일시적인 노동력을 파견제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파견제가 주요 고용형태의 하나로 전환되게 된다. 직접고용을 근간으로 하는 고용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전면적인 후퇴이다. 파견노동자는 기간제 파견제와 같다. 그래서 3년 후 3개월 휴지기 도입이 파견 활용의 엄청난 장애요인처럼 엄살을 떨고 있지만, 3년 파견노동자로 활용 후 3개월 휴지기 동안 기간제로 활용하고 다시 3년 파견제를 사용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정규직을 회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현재 불법적인 파견이 성행하고 있는 제조업에서 간접공정, 지원업무에 전면적으로 파견이 도입될 수 있다. 그러면서 직접공정은 제외한다지만, 현재 성행하고 있는 불법파견의 다수가 제조업 직접공정인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벌금 3천만원이 고작이다.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할 강행규정은

기간제를 3년단위로 인정함으로써 기간제 고용을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기간을 정한 고용은 1년 이내 계약만이 유효한데, 판례로 1년 이상의 고용계약도 기간제 고용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과연 기간제 고용을 보호하는 것이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인가? 부분적으로 옳으나 전체적으로는 틀렸다.
3년이란 기간은 꽤 긴 기간이라 노동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할 상황이 발생하기 쉽고 그 경우 계약 파기로 인해 손해배상을 하게 될 가능성도 많다. 기간제 고용을 상대적으로 안정화하는 효과만큼이나 사용자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같이 숨어 있는 것이다. 계약 만료 후 계속 고용 시 과거의 고용의제 조항이 고용의무 조항으로 바뀐 것도 오히려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불리한 조항이다. 앞서 말한대로 기간제-파견을 활용하면 계속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데도 정규직으로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칼자루(재량권)를 사용자에게 쥐어주는 법일 뿐이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경영계에서 불만스러워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다. 상용보다 현저히 적은 시간 일하는 노동자라고 해서 각종 법정수당 적용과 복지제도 적용에서 배제해 놓고는 초과근로로 정규직 노동자와 똑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말도 안되는 현행법 조항을 조금 손질한 것에 불과한 조항에 대해 이런 불만을 터트리면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에게는 무한착취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어떤 노동법 상의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고,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시간)비례보호의 원칙도 확립하지 못한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는 것은 표정관리 차원의 옹색하고 치졸한 논리에 다름 아니다.
이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확산 법안일 뿐이며, 생색내기 식의 실효성 없는 몇몇 보호조항이 구색맞추기로 첨가되어 있을 뿐이다. 비정규직 확산이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상식을 반영하는 새로운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계가 적극 반대하고 있을 뿐아니라 듣자하니 경영계도 찬성하지 않는다는데, 노사 양측의 의사를 수렴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은 법안을 정부는 왜 밀고나가나? 정부가 이 것이 정답이라고 오판하고 자만하고 있기에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하다.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오만한 확신이 아니라, 뼈아픈 자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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