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이상 공관근무자 영사콜센터서 일해야
2회이상 공관근무자 영사콜센터서 일해야
  • 승인 2004.11.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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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외공관에서 2회 이상 근무한 과장 이 하 외교통상부 직원들은 1회 3시간씩 영사콜센터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서울 종로구 한국통신(KT)6층에 설치된 영사콜센터가 15일 개통되 기에 앞서 14일 이 같은 방침을 전 직원에게 공식으로 통보했다.

외교부는 이런 방침을 일단 내년 4월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 내에 설치될 자체 콜센터가 마련되기 전까지 시행한뒤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 획이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지난 11일 본부 강당에서 조중표(趙重杓) 영사업무담당대사 와 이준규(李俊揆) 재외국민영사국장을 포함해 350여명의 과장급 이하 전 직원이 참 석한 가운데 `전 직원의 영사화'라는 주제로 영사 관련 첫 집단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각종 제안이 쏟아지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격의없이 진행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영사업무에 대한 비판여론은 외교부의 객관적 성과마저 인정받지 못 하게 만드는 배경이라는 점에서 영사분야는 정무.경제 분야를 떠받쳐 주는 인프라" 라며 "추상적인 정무.경제 보다는 국민과 직접 접촉이 가능한 영사분야 서비스 개선 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 직원은 "2001년 중국에서의 한국인 사형사건을 계기로 영사담당자에 대한 인 사혜택을 포함하는 영사분야 개선조치가 간혹 있기는 했으나 제도화되지 못했다"며 영사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혜택의 규정화.제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른 참석자는 "수요자인 국민으로부터 고객만족도 평가를 받아 외교부의 대국 민 수준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영사업무 교육강화, 영사편람, 영사업무처리 매뉴얼 등 영사업무지침 서 발간 필요성도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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