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약 6만명 확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약 6만명 확정
  • 승인 2004.11.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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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0.15%, 0.3%, 0.5% 등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 전국 주택 합산액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인 사람들은 내년부터 이 금액 초과분에서 대해 1~3%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한다.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상 나대지(토지)에 대해서는 1~4%, 공장.창고 등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0.6~1.6%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부동산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체계를 확정,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번 세율체계와 관련, 현재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의 세율단계수를 줄이고 과표를 현실화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재 지자체가 주택의 건물분과 토지분을 구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0.3~7%(6단계), 0.2~5%(9단계)의 세율로 적용던 것을 내년부터 재산세로 통합해 0.15%, 0.3%, 0.5%의 3단계로 축소 적용토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8000만원 미만의 경우 0.15%, 8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은 0.3%, 2억원 이상은 0.5%의 재산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또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실제시가 11억원 내외)인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1.0%, 2.0%. 3.0% 등 3단계로 확정했다.

따라서 주택 합산액이 기준시가로 9억~20억원인 사람에게는 1.0%, 20억~100억원인 경우 2.0%, 100억원 초과인 경우 3.0%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나대지도 현재는 9단계(0.2%~5%)인 종합토지세 세율을 누진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공시지가 6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0.2%, 0.3%, 0.5%의 3단계로 재산세를 부과한 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 2.0%, 4.0%의 3단계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0억원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0.2%, 0.3%, 0.4%로 과세하고, 40억원을 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각각 0.6%, 1.0%, 1.6%의 3단계로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진다.

보유세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의 50%, 토지는 공시지가의 50%, 단독주택은 공시 개별주택가액의 50%로 조정했다.

재경부는 이번 세율변경에 따라 최저세율은 기존의 0.2%에서 0.15%로 떨어지고 최고세율도 기존의 7.0%에서 3.0%로 하락했다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에 포함시켜 이번 보유세제 개편안을 적용하고,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같은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 보유세액이 올해(3조2000억원)보다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과세대상은 약 6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내용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법안,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 등을 작성해 이번주중 의원입법으로 제출해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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