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2007년부터는 학점이수제, 부분합격제, 절대평가제, 영어시험의 대체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공인회계사시험제도가 대폭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새로 시행되는 공인회계사시험제도와 관련하여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FAQ코너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는 경영학 등 일정과목에서 24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미리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여 대비하여야 한

금융감독원은 현재 경영학 등 학점이수 관련 과목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국대학을 대상으로 개설과목에 대한 실태조사와 과목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수험생이 이수한 과목이 학점이수 인정과목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차질없는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과목은 내년초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FAQ코너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금감원안내 / 공인회계사 / 07년시험 FAQ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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