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직 거부에 해고는 부당
법원, 전직 거부에 해고는 부당
  • 승인 2004.11.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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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 신문사의 계약직 교열 직원들이 교열부 폐지에 따라서 하청 교열업체로 전직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해고를 통보한 것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 방침상 교열부 폐지가 불가피했지만 일반 직원은 편집국으로 발령하면서 계약 직원들은 곧바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 회피 노력없는 정리 해고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해 8월 교열부 일반직은 사내 타부서로 계약직은 아웃소싱 업체로 옮기도록 했지만 일부 계약직원들이 급여상 불이익을 이유로 거절하자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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