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부출연 연구기관 파견근로자 사용실태 및 하도급계약 불법파견 특별점검 실시
노동부, 정부출연 연구기관 파견근로자 사용실태 및 하도급계약 불법파견 특별점검 실시
  • 승인 2004.11.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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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1월중 4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파견근로자를 다수 사용하는 연구기관 6개소를 대상으로 파견근로자 사용실태와 하도급계약의 불법파견 해당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연구기관에 대한 전면 점검실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올 10월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정부출연 47개 기관으로 금번 점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종길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의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파악과 불법파견 등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대다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IMF 이후 구조조정 으로 인한 부족한 인력을 비정규직(파견.용역) 근로자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정부출연연구기관 47개소중 시범적으로 “H연구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용역업체로부터 7명의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을 확인하고 직접채용토록 지도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운용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을 지도하고, 인력충원과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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