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 최초 콜센터 유치 재정지원
부산, 지자체 최초 콜센터 유치 재정지원
  • 승인 2004.11.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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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료, 시설.장비 설치비 등 시예산 보조
부산시가 콜센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건물임대료 등을 시예산으로 보조해 주는 등 재정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4일 콜센터 등 기업유치를 위해 개정한 민간투자촉진조례를 개정, 공 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콜센터 업체가 타 시도에서 이전해 오거나 부산에서 창업 또는 규모를 확장할 경우 부산시는 1년간 건물 임대료의 50%(최대 3억원)와 시설 및 장비 설치비의 30%(최대 1억원)를 예산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 수도권 소재 콜센터가 건물을 지어 이전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은 전액, 이후 3년간은 50% 감면 혜택도 준다.

부산시는 콜센터에 대한 이러한 재정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3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내년에 30개 가량의 콜센터를 유치해 6천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콜센터 관 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유치가능 업체 300개 기업를 선정, 홍보물을 발송 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 부산시에는 80여개 콜센터에 2만여명이 근무하고 있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콜센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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