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물류업체들은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대로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물류를 아웃소싱하는 제조기업에만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되면 사실상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기 힘든 중소 물류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1,600여 중소 물류업체들이 정부의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조만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개정안은 물류위탁(3자 물류)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에 물류업무의 70% 이상을 1년 이상 위탁한 제조기업에 대해 물류비의 2%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한 것.

중소 물류업체들은 "고객도 뺏기고 도산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왕 하는 거 중소 물류업체에도 세액감면을 동등하게 적용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관세협회 측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에 따르면 고작 5~10개만이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물류업체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대형 물류업체들도 외국계 거대 물류기업에 대항할 만한 대한민국 대표 물류기업을 육성하려는 당초 법 개정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형 물류업체 측은 “당초 2~3개만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해 지원하겠다는 정부정책이 업계의 이해에 밀려 10여곳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중소 물류업체들까지 지원하면 뭣하러 종합물류기업 인증 및 지원을 하느냐”며 역공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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