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도는 2일 국무회의에서 퇴직연금제 법안이 통과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예정이다. 사용자는 앞으로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는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업 결산시점을 감안해 내년 12월1일부터 실시한다. 이에따라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2월부터 현행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야 한다.
2천6년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는 퇴직금 제도 대신에 반드시 퇴직연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시기는 2천8년에서 2천10년 사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에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하며, 이 기준이 안될 경우 일시불 퇴직금을 받는다.
직장을 옮겨도 새 직장에서 퇴직금을 계속 적립해 나중에 통합 산정하는 '개인 퇴직계좌' 제도도 도입된다.
논란을 빚었던 비정규직 법안도 파견 업종을 10개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통과했다.
파견근로자 사용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이후에도 같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면, 3개월의 휴지 기간을 둬 파견 남용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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