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교수는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정치상황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대상의 선정이나 절차의 객관성에 대해 납세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김 교수는 "국세청의 기능은 조세 징수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다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동원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무조사제도의 총괄 책임자로서 국세청장의 임기를 보장, 정치적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은 개인의 경우 0.32%(2002년 기준)로 미국 1.76%에 비해 낮은 편이며, 기업도 1.96%에 그쳐 미국 2.05%, 독일 3.46%, 영국 10~15% 등과 비교해 크게 낮다"고 지적하고 "탈세방지를 위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반적인 세무조사 비율을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비용 및 인적재원 측면을 고려해 세무조사 확률은 다소 낮더라도 무작위로 추출된 소수의 납세자에 대한 `완전세무조사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무조사대상비율을 기업규모별로만이 아니라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경제력의 서울 집중 현상 고려해 문제점을 파악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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