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자부, 급식재료 국내산 사용 조례 마찰
경기도-행자부, 급식재료 국내산 사용 조례 마찰
  • 승인 2004.10.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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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지난 20일 이미 공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이 조례가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 (3조)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며 "조례 공포에 상관없이 경기도에 조만간 대법원 제소를 지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 20일 도보를 통해 학교급식조례를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는 통상 매주 월요일 도보를 통해 각종 조례 등을 공포해 왔으나 급식조례의 경우 이례적으로 주중에 단독건으로 공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지방자치법에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의 경우 5일안에 공포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20일 공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는 도의회 등 지방의회가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을 재의결할 경 우 시장 및 도지사가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고 도지사 등이 제소하지 않을 경 우 행자부장관이 7일이내에 도지사 등에게 제소를 지시하도록 돼 있다.

이어 도지사 등이 제소지시를 받고도 7일 이내에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다시 7일이내에 행자부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는 급식조례의 경우 도와 도의회, 시민단체 등이 사전 협의해 재 의결한 만큼 도가 법원에 직접 제소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며 현재 행자부장관이 직접 제소할 지를 지켜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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