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엔에스아이(053250), 한국합섬(025830) 등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및 통보, 임원해임권고(상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드림랜드(003190), 메디슨, 뉴소프트기술(060300)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나 유가증권 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상당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엔에스아이는 30억원 규모의 담보제공손실 및 충당금 미계상, 7억4300만원의 횡령손실 및 미지급금 미계상 등을 이유로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이 검찰에 고발됐고 전 최대주주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은 검찰에 통보됐다.
회사에는 3억2100만원, 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3000만원, 전 대표이사는 1000만원 등의 벌금이 부과됐다.
한국합섬의 경우 원재료의 매입채무 과소계상 등으로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되는 동시에 해임권고를 받았고 과징금은 1억700만원 등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드림랜드는 투자유가증권 허위계상으로 과징금 1억5000만원,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감사인지정 3년 등을, 메디슨은 자회사 차입금 및 수요자금융에 대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등을 이유로 유가증권 발행제한 6월,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받았다.
뉴소프트기술은 3억4500만원 규모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으로 470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한편 신한(005450)에스아이티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며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또 이들 회사를 부실하게 감사한 삼일, 한길, 삼화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벌점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고 이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7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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