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서는 노동계의 이러한 움짐임이 정부와 여당의 또 다른 양보로 인해, 기업 환경이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1천7백개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 상태이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다음달 중으로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은 "비정규 개악안이 국회상임위 상정되면 민주노총 전 조직은 투쟁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다

이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도 '단체행동권'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안에 반발하며 다음달 15일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노동계의 이러한 강경투쟁 움짐임에 정부는 노동계 총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노동계 총파업은 비정규직을 위한 투쟁에 정규직 노조가 어느정도 참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국회에서 관련법안의 수정 여부에 따라 그 파장과 강도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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