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은행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 제무재표를 바로잡을 때 자기자본이 줄어 국민은행이 보험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 문제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논의 결과 `고의성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문제삼지 않기로 하고 지난 22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합동간담회에 이를 보고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은행이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둘 경우 직전 반기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도록 자격제한을 두고 있다.
지난 2003년말 보험업을 시작하려 할 때 국민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이 기준을 충족했고 따라서 올 5월28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영위를 인가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은행(060000)이 5500억원 규모의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되면서 문제가 됐다.
국민은행이 지난해에 변칙처리한 재무제표를 바로잡을 경우 자기자본이 줄어들면서 10%를 겨우 넘었던 BIS 자기자본비율이 9.98%로 낮아져 KB생명에 대한 보험업 인가가 원인무효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 인가 당시 주요 출자자였던 국민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진다는 실무진의 검토 의견에 따라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제재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험업법 규정을 적용,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고 지난 22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합동간담회에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KB생명의 인수를 염두에 두고 고의로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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