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관리강화...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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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0.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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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내실화를 위해 벤처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요령을 제정했다고 24 일 밝혔다.

이 운영요령에 따르면 촉진지구의 사업추진성과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해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고 평가결과를 다음해 예산지원과 연계시키도록 했다.

이와함께 부실한 촉진지구에 대한 지정해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했으며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보조금 교부, 사후정산 등에 이르기까지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정립시켰다.

이밖에 25개 촉진지구별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촉진지구발전협의회를 운영해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연결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협의회를 운영해 협력체제를 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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